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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 만에 소폭 인상

등록 2024.12.24 1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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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올해는 동결돼

영업손실 큰 국토정보공사 "일부 현실화 다행"

[성남=뉴시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성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수행하고 있다. 2024.12.24.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물가인상을 이유로 동결됐던 내년도 지적측량수수료가 2년 만에 소폭 오른다. 지적측량 수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영업손실도 일부 경감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5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에 따르면 지적기준점을 측량할 때 지적삼각점 위성항법시스템(GNSS) 1점 기준 수수료는 군지역은 올해 59만3000원에서 내년 60만5000원으로, 시 지역 60만8000원에서 62만원으로, 구 지역 62만3000원에서 6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토탈스테이션(T/S)을 활용해 측량한 경우 1점당 군 지역은107만원에서 109만1000원으로, 시 109만8000원에서 112만원으로, 구 112만9000원에서  115만4000원으로 소폭 올랐다.

개별 공시지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적세부측량 수수료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도 소폭 올랐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공시지가 최저(9000원 이하) 기준으로 1필지당 19만1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최고(853만원~1706만원) 구간은 46만4000원에서 47만4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준으로 임야 1필지당 수수료는 24만~58만3000원에서 24만5000원~59만5000원으로, 수치는 18만5000~45만원에서 18만9000~45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계복원 및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은 토지 1필지당 29만3000~71만1000원에서 29만9000~72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임야는 36만4000~88만4000원에서 37만2000~90만3000원으로, 수치는 25만2000~61만2000원에서 25만7000~62만4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1필지당 군·시·구에 따라 34만1000~44만1000원에서 34만8000~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정보조사 측량, 국토정보조사 관리, 국토정보 품질관리 수수료도 모두 올랐다.

지적측량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경계와 위치, 면적, 권리 등 정보를 측량하는 작업으로 건축물을 신·증축, 개축하거나 필지를 나눌 때, 세부측량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지적측량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영업손실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국토정보공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지적측량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지난해 716억원 적자를, 올해는 약 850억원으로 영업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동결됐던 지적측량수수료가 약 2% 상향 조정돼 일부 현실화된 점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건설경기와 전반적인 측량 업무량이 줄어들면 영업손실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뮬레이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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