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국·라온저축銀에 경영개선권고…"소비자 불편 없어"
"부실자산 처분,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
"영업행위 포함 안돼 소비자 피해 없어"
[서울=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2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BIS비율은 지난 9월말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영개선권고는 저축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다.
금융위는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개선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를 유지해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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