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세제·재정 지원으로 6.9조 투자 뒷받침
통영시·창원시 85.1만평…토지 소유권 등 인허가 요건 충족해야
부산, 전력반도체 등 57.5만평 지정…전력공급여건 마련 전제
[세종=뉴시스]기회발전특구 전체 지정 현황. (사진=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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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경남·부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업 투자 6조9000억원에 대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뒷받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남도, 부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27일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올해 두차례에 걸쳐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이후 3차 지정에 나선 것이다.
경상남도는 관광리조트,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통영시·창원시에 총 85만1000평이 지정됐다.
다만 통영시 내 관광리조트 건립예정부지는 투자예정기업의 토지 소유권 전체 확보 및 토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기장군·강서구 총 57만5000평이 기회발전특구가 됐다.
기장군 내 1개 지구는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선종교체사업'에 반영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여건 마련을 조건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2개 기회발전특구에는 40여개의 기업이 약 5조3000억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조60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6조9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신속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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