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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형두, AI기본법 통과에 "AI 3대 강국 도약할 이정표"

등록 2024.12.26 21:04:46수정 2024.12.26 2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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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적극 개발하도록 법·제도적 뒷받침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서울에서 열린 2024 K-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글로벌 포럼에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인공지능(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에 "AI기본법은 정쟁으로 넘쳐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합의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AI 기술은 기업에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을 혁신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기본법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AI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줘야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민관이 합심해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AI의 기술적 한계, 오·남용 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담았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AI기본법이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융합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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