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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전년比 15.3% 증가

등록 2024.12.27 11:36:46수정 2024.12.27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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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 한정된 통신제한조치 8.9% 늘어

범죄수사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43.7% 감소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사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사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올해 상반기 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늘었다. 반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크게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27일 발표했다.

우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뜻한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9만31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15.3%(3만8922건)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아래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52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8.9%(433건) 늘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36만11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43.7%(105만7550건)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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