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 70대 친누나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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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경기 광명시 소재 피해자 B씨 집에서 B씨 머리를 나무몽둥이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맡겨 놓은 돈이 어디있냐"며 행방을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범행 이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무위도식하는 피고인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까지 한 친누나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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