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촌지역 빈집 철거비 지원…최대 400만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빈집정비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과 건축물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이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상 빈집 소유자를 뜻한다.
이달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의 75%까지 지원된다.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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