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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구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5.03.17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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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차현민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차현민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검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7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됐다.



차현민 수성구의원이 발의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는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과 당초 2년의 검진 주기를 희망자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 관련 사항,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차현민 수성구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은 구청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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