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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한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등록 2025.03.20 15:55:36수정 2025.03.20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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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뉴시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 뉴시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  A씨를 살해한 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연인관계이던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여성 군무원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양광준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숨이 끊어질 때까지 처절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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