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그물 사용한 중국어선 2척 나포
담보금 각 8000만원 부과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30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이중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31/NISI20250331_0001805621_web.jpg?rnd=20250331152622)
[제주=뉴시스] 남해어업관리단이 지난 30일 오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 이중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제공) 2025.03.31. photo@newsis.com
남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중국어선 A(194t·승선원 7명)호와 B(218t·승선원 7명)호를 나포했다고 31일 밝혔다.
2척식 저인망인 이들 어선은 전날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67㎞ 해상에서 불법 이중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문검색에 나선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는 이들 어선이 이중망 형태로 불법 개조한 그물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루그물 끝단에 또 다른 마대자루 뭉치를 부착해 촘촘하게 그물을 제작한 것이다.
관리단은 A호와 B호에 대해 각각 8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총 8건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안명호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 하계 휴어기(5월~9월16일) 전 중국어선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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