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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익법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통합 화면에서 한번에

등록 2025.04.02 12:00:00수정 2025.04.02 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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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공익법인, 4월30일까지 결산 공시해야

신고 의무 5종, 통합 화면에서 모두 작성할 수 있어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4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바뀌어 신고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총 5종의 신고의무를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 공시를 방지했다.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하는 등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전화해 공익법인 상담(6번)을 누르거나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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