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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외국인 가사사용인 사업, 노동법 사각지대만 양산"

등록 2025.04.02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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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국내 거주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최저임금 적용 안돼…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 제외

"서울시의 무허가 업체 선정도 문제…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법무부와 서울시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4~5월 교육기간을 거쳐 6월부터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에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표가구는 300가구다.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이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대회의는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70년 넘게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가사·돌봄노동의 재평가가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또 서울시의 가사사용인 사업 파트너인 '이지태스크'가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며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가치에도 위배되는 퇴행적 정책이므로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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