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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선동 이재명' 국힘 현수막 사용 못한다…"대선후보 비방 금지"

등록 2025.04.04 13:43:22수정 2025.04.04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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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정훈 의원,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선거일 공고 전이라도 탄핵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 적용"

선거 영향 끼칠 후보자 비방 현수막·간판 등 사용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조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가 규제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 설치 등 행위를 규제하는 시기에 관한 질문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이나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자료는 당내에도 이미 공유돼, 당 차원에서 전국 조직별로 지역 선관위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안 된다', '내전선동 이재명 퇴출', '내란선동 이재명 즉각 구속'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바 있다.

신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공고 이전이라도 탄핵 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탄핵 인용 즉시 국민의힘은 모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 등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각각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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