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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장예배 '사랑제일교회' 주최·참석자 고발

등록 2020.03.30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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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예정

지난 주말 1817개 교회에서 현장예배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회금지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신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주최자와 참석자들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지난 주말 1817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2209개였지만 392곳은 현장예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교회 측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확보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이번주 고발 조치하겠다"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도 서울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현장예배를 강행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울시, 자치구, 경찰 등 2000여명의 공무원은 지난 주말 현장예배를 강항한 교회 915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56개 교회가 91건의 7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방역수칙은 ▲발열체크 ▲교회방역 ▲신도간 거리유지 식사제공금지 ▲명단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유 본부장은 "이 숫자는 전체 점검 교회의 6%를 차지한다"며 "일주일 전 13%보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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