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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5월까지 건보료 최대 50% 경감

등록 2020.04.10 1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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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60만명, 1인당 평균 9만1559원 지원 혜택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자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5월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17일 2656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과 3월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모든 지역에서는 하위 20%까지 건강보험료 50%, 하위 20% 초과부터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30%를 경감받는다.

지원 기간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이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이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주된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회사의 주된 소재지가 특별재난지역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특별재난지역 경감 대상 조건을 적용받는다.

특별재난지역 경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어 이사 등으로 전출을 하면 해당 전출지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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