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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음주운전 50대 입건

등록 2020.09.15 0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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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음주운전 50대 입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50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면허 없이 만취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5분께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동구 수기동 한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재취득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6월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따라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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