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학생들 추행 교사 해임 처분 정당"

등록 2020.09.27 05:04: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지위 이용한 고의성 인정"

법원 "학생들 추행 교사 해임 처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허벅지나 팔뚝을 주무르는 등 8회에 걸쳐 추행(위력)한 사실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해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광주고법은 징계 의결 절차가 위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A씨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해임됐다.

A씨는 '추행 행위로 볼 수 없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계에 의한 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사는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원 사회에 대한 공직 기강 확립,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