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근 실종' 尹에 보고 누락?…"사실 아냐" 반박
이성윤, 윤석열 총장 보고 누락 의혹
중앙지검 "전날 보고한뒤 자료 송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email protected]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소재불명 사실을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주요 피의자가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추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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