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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질의…김진욱 "무죄추정원칙, 누구나 적용"

등록 2021.01.19 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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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헌법상 유죄 확정전까지 무죄로 추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넥타이를 고쳐 메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넥타이를 고쳐 메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관련 질의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의자, 피고인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라며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출국금지 관련 그 검사가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입건할 수 있지 않나'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와 별개로 조 의원이 헌재가 공수처 위헌 여부 결정을 신속히 하지 않는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나름대로 신속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3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다 중지하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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