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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제동장치 밟고 손 뻗어 추행...택시기사 실형

등록 2021.01.26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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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쁘고 선량한 시민에게 불안·공포 조성" 징역 1년 선고

일부러 제동장치 밟고 손 뻗어 추행...택시기사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의로 제동장치를 밟거나 카드를 건네주면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도심을 주행하던 택시에서 조수석에 있던 10대 B양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4시 10분께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정차한 택시에서 20대 여성 손님 C씨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여름 무렵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준 뒤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 C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사·증거 내용을 종합하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미뤄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민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 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 하지만, 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A씨는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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