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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나주시 SRF 사용허가 취소 부당"…즉각 소송

등록 2021.10.19 13:16:42수정 2021.10.19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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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는 법령 무시한 행정처분 권한 남용"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나주 산포면 신도산단 내에 들어선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날 나주시가 단행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방공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나주시에 허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명확히 전달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령에 고형연료 품질이 부적합할 경우 위반 사유와 발생 횟수 별로 '경고', '금지명령',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이러한 법 규정을 들어 나주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의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난방공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료사용 허가를 취득했다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난방공사는 허가 취득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했을 뿐 아니라, 나주시의 인허가 지연과 거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나주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RF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제조시설 품질검사를 통과한 연료만을 공급받아 사용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검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합한 연료는 제조자에게 반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험 가동 중에 대기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법적 배출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나주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나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즉각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권력 행사로 공사는 또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최근 법원판결을 통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나주시가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자초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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