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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날 문닫는다"…'1호 처벌' 피하려 초긴장

등록 2022.01.27 06:30:00수정 2022.01.27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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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맞춰 건설현장 곳곳서 작업 중단

건설노조 설문 결과 169% "27일 쉬어"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 장기간 휴무를 하도록 해 '처벌 1호'가 될 수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적용되면서 법 시행에 발맞춰 건설현장에서는 이른 설 연휴에 들어가는 진풍경도 목격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1호 처벌 기업으로 낙인찍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다수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른 설 연휴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노동자들은 보통 구정이나 추석 때 4~5일 휴무를 쓰는데 지금 상황은 법 시행에 맞춰 26일부터 쉬거나 장기간 휴무를 하고 있다"며 "안전에 신경쓰는 곳은 없고 법 처벌 1호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7~18일 토목건축,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전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7573명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16.9%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법 시행 당일 공사를 쉰다고 답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움직임은 올들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고사망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하청 노동자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공분이 커진 상태다. 이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1명은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수습됐으나 숨졌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수색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건설업 산재사망 사고가 무리한 공기 단축, 하도급 구조, 건설사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 체계 구축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1년간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8.7%에 달했다. '안전 담당 건설사 직원'도 늘지 않았거나(44.3%)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7%를 차지했다.

또 법 시행을 명분 삼아 안전 조치를 구축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통제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41.6%를 차지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늘었다'는 응답도 49.5%를 차지했으며, 이에 대한 용도로는 '안전사항 관리 감독'이 21.1%에 그친 반면 '노동자 감시'(56.0%), '노동자 책임전가'(22.9%)로 보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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