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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텍사스 대법, '낙태 시술 당분간 허용' 하급심에 제동…혼란 지속

등록 2022.07.03 10:55:20수정 2022.07.03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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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州법무장관 긴급 가처분 인용

[포트워스=AP/뉴시스]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낙태권 옹호자들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7.04.

[포트워스=AP/뉴시스] 지난달 25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낙태권 옹호자들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7.0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텍사스주(州)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낙태권을 폐기한 연방대법원 판결 후 텍사스주 휴스턴 법원이 임신 6주 내 시술을 일시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또 다시 뒤집은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후 낙태권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2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텍사스 대법원은 전날 늦게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낙태 시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를 유예해 달라며 제기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 대법원은 양측 당사자에게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지방법원이 형법 집행 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낙태권 옹호단체는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 시술을 즉각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트리거 조항'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틴 윔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판사는 오는 12일을 심리 날짜로 잡고 이 때까지 낙태금지법 시행을 임시 중단했다. 이로 인해 임신 6주 내 낙태 시술이 약 2주 간 허용됐고 형사 처벌도 유예됐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고, 주 최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은 주 대법원 결정은 "혼란스럽고 불필요하며 잔인하다"고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 지역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기 전부터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태아심장박동법'으로도 알려진 텍사스 상원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 법은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 근친상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에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또 텍사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선제적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외에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애리조나, 유타, 켄터키,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등도 이 같은 트리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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