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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홍보 강화

등록 2022.07.07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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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익산시와 협업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사진=익산경찰 제공)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익산시와 협업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사진=익산경찰 제공)

[익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익산시와 협업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넌 것을 확인한 뒤 보행 대기자가 있으면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서행 통과해야 한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나 대기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통과할 수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보행자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차보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 개정 도로교통법 알아보기'라는 제목의 리플릿 1500부를 자체 제작해 익산경찰서와 시청 민원실, 지구대·파출소, 익산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포스터를 제작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내용의 플래카드를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게시한다.

이 밖에 버스 승강장 BIS(153개) 및 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도 나선다.

특히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망자는 지난 5일 기준 총 10명으로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했다. 이 중 보행 사망자는 6명으로 전년 대비 4명이 늘어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규운 익산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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