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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잡고보니 현직 경찰

등록 2022.08.08 1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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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잡고보니 현직 경찰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서울 지역 현직 경찰관이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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