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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특정 정치집단 맹목추종"

등록 2022.08.15 16:51:56수정 2022.08.15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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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경직성 강요하는 상황 계속돼"

"경찰국 등 입장 이해 어려운 수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양홍석(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17.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양홍석(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2020년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던 양홍석 변호사가 내부에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일어나고 있다며 연대에서 탈퇴했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연대 탈퇴 사실을 알리며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고 적었다.

그는 먼저 "활동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어도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리라 생각했고, 일부 활동에도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면서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방향이 같다면 의견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실제 대체로 그랬다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안·사건이 발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는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물론 저의 역량 부족 때문이었지만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참여연대애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기도 했으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에 의문을 표하며 사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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