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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하자 대낮 도심서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등록 2022.09.27 17:51:46수정 2022.09.28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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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수연 인턴 기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던 젊은 여성이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중년 남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길거리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의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첨부한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단속. 단속하는 게 기분 나빠서 화가 난 걸로 보인다"며 "폭행하고 있는 젊은 여성 말로는 단속반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했다.

흡연을 지적받은 여성은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그는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제지를 당했고 벌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남성을 폭행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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