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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교 채용 합격자에 신체검사비 부담은 법 위반"

등록 2022.09.28 14:22:06수정 2022.09.28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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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시민모임 "교육청, 일선 학교 지도·감독 촉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채용 합격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도 불구 일부 학교가 개선하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일부 학교가 채용 합격자의 신체검사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실제 초교 이중언어강사·보조강사, 고교 당직전담원·강사 등을 채용한 학교는 채용절차법을 인지하지 못해 신체검사 비용을 합격자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도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령해석했으며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구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채용절차법 취지에 맞게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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