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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하세요"

등록 2022.10.04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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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새 지정기준에 따라 공모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집적시설로 신청 가능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사진=벡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사진=벡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11월1일까지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26개소를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8월2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달 20일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은 '재난안전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하도록 조정했다. 

[서울=뉴시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제회의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0.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국제회의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돼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집적시설 기준은 관광숙박업상 숙박시설 기준(100실) 적용 시 4,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에도 적용토록 하고, 공연장 시설 기준도 완화(500석 이상 → 300석 이상)됐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고시에 규정, 집적시설 대상도 확대됐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회의복잡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공문으로, 집적시설 지정을 원하는 시설과 지자는 시·도를 통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 공모는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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