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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단속 2개월간 1822명 검거…유흥업소만 119명

등록 2022.10.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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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범죄피해액 최대한 몰수추징"

특별단속 2개월간 348명 검거…1410명 계속 수사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전세사기 34건 집중수사도

경찰, 마약단속 2개월간 1822명 검거…유흥업소만 119명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약 2개월간 마약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8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을 통해 "마약류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5일간 총 1822명을 검거하고 27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유흥업소 일대에서 검거된 이들은 119명이며, 이 가운데 31명은 구속됐다.

남 본부장은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또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 범죄피해액을 최대한 몰수 추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기준 전세사기 특별단속 이후 2개월간 163건·348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518건·14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사건 34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해 빌려준 뒤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 일당 3명을 붙잡아 구속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주택 31채에 대한 피해보증금 70억원 가량이며,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는 몰수 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몰수 추징이 가능한 다른 범죄를 적극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양태를 스크린하면서 몰수 추징할 죄명이 있으면 적극 의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 본부장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스토킹범죄 대응 검경협의회와 관련,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이 일선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해 위험성 판단자료를 공유하고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은 지난 22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는데, 오는 13일 경찰청과 대검찰청 간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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