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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호우로 유실된 도로서 차량 전복사고...관리공사 책임은

등록 2022.11.26 09:00:00수정 2022.11.26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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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로 유실된 도로 지나다 차량 전복 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 뒤 관리 공사에 구상권

1심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어"

"공사가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할 의무 있다"

[법대로] 호우로 유실된 도로서 차량 전복사고...관리공사 책임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 주체 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30일 새벽 1시께 전라남도 곡성의 한 저수지 주변 도로를 운전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손됐고, A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이전에 내린 많은 비로 유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도로에는 부분적으로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었지만, 도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진입 차단 설비 등 안전장치가 없었고, A씨 등은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로를 통해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종합보험계약에 체결돼있던 B보험회사는 A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의 전손보험금 등 합계 325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맡은 C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보험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B보험회사가 C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넓이나 깊이를 고려해볼 때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할 경우 자칫 큰 사고가 야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C공사)는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속에 위치한 관리도로로 야간에는 주변이 어두워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새벽 1시경에 발생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도로에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된다거나 A씨가 이용한 농로를 통한 진입이 제한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농로를 통한 진입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C공사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했다는 취지의 주장했는데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음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B회사가 A씨와 동승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약 32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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