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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일반학과도 '취업 보장' 계약정원제 운영 가능해진다

등록 2023.03.21 12:15:58수정 2023.03.21 1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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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기존 학과 정원 최대 20%까지 운영 가능해

[구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21. photo@newsis.com

[구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는 대학의 일반학과도 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와 같이 별도 정원을 운영하고 학생을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정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및 첨단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계약학과 학생 모집을 보다 수월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 일반학과 내에 '계약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전자공학과 소속으로 특정 기업 취업이 보장된 별도 계약정원을 뽑는 식이다.

다만, 계약정원은 종전 일반학과 해당 학년의 입학 학생 수 20% 내에서 증원할 수 있다. 입학 정원이 100명이면 별도로 20명을 추가 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약정원제는 기존 학과 안에 신설됐어도 계약학과를 만든 기업체 채용 조건 등이 있어서 별도로 모집해 가르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험생이 계약학과에 지원할 때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둘 이상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둘 이상의 기업과 채용 약정을 맺은 계약학과라도, 수험생이 하나의 업체를 선택해 원서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로 지원이 몰리는 경우 해당 분야에 진출하려는 수험생의 기회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 이번 조치는 가·나·다 3개 군에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은 제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해당 분야 진출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으로 육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담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는 소속 교수 등 연구진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하고 있다.

종전에는 소속 대학 교직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만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자회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를 기존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로 넓혀 대학이 수익을 다른 연구에 쓸 수 있게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 도서관을 둘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은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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