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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특조위 "해수부, 청문회 증인 불참 선동"

등록 2016.08.24 17:43:15수정 2016.12.28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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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24일 해양수산부가 제3차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부가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이라는 불법행위를 합리화하고 선동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조위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해수부를 앞장세워 합법적 청문회를 불법적인 것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해수부의 주장은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탈법적 논리"라고 지적했다.

 세월호특조위는 "특별법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제31조)하고 있지 '조사활동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종합보고서·백서 작성·발간기간'에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상 조사활동기간 중 '조사'의 대상은 '조사대상자·참고인'으로 규정(제26조 등)한 것과 달리 청문회의 '신문' 대상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이라고 규정(제32조 등)해 '조사'와 '청문회'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며 "청문회는 특조위 활동기간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조사활동기간'이든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이든 관계없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해수부는 세월호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자 이번 제3차 청문회 증인 중 4명이 포함된 기관으로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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