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계속되는 보고서 반려…이거 괴롭힘 아닌가요?"
직장내 괴롭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직급 등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 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 주거나 업무환경 악화
지난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보다 강화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내용과 그 판단 기준, 사례, 처리 절차 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세 가지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선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우선 우위의 경우 통상적인 직급의 우위뿐 아니라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모든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예컨대 수적인 측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약관계 차이, 사장의 친인척 같은 인적 속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드문 예이긴 하지만 부하 직원이 동료들을 섭렵해 상사를 따돌리거나 괴롭힐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해 7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회식 강요나 사적 용무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등은 모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업무를 지시하면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된다. 벽을 바라보며 근무하게 하는 '면벽 근무'나 허름한 창고 등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게 해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괴롭힘 요건이 된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인 B씨는 기존의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받게 됐다. 특히 직속 상사는 B씨가 없는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B씨에 대한 따돌림을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퇴사했다.
이 경우 직속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기존과 다른 업무 부여와 따돌림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 우울증을 앓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모두 충족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그 정도가 인격 모독에 해당할 정도로 과하거나 정당한 근거,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도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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