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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통한 '동물-사람 감염' SFTS 감시…수의사에 시범사업

등록 2022.03.03 09:29:21수정 2022.03.03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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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매개로 반려동물-사람 전파 가능

SFTS 확진 검사 후 모니터링, 역학조사

[서울=뉴시스]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2.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FTS 예방 홍보 리플릿.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2022.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질병관리청이 인수공통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 감염 위험이 높은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례 감시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SFTS는 사람에게 38도 이상의 고열과 설사 등을 동반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병증 진행이 빠르고 치명률이 높다.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진드기를 매개로 감염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체액에 간접 노출되면 2차 감염이 가능하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과 감염 사실을 조기 인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496명의 환자 중 278명(18.6%)이 사망했다. 최근 SFTS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체액을 통한 2차 감염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질병청은 이번달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차 감염 고위험군인 수의사 등 동물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원한 반려동물이 SFTS로 의심될 경우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등 2차 감염 예방수칙을 지켜 진료하고, 의심동물에 대한 SFTS 확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경우 무상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해당 동물이 SFTS로 확진되면 동물병원은 그 사실을 즉시 질병관리청에 알린 후, 확진 동물의 밀접접촉자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5일까지 건강상태를 관찰하게 된다.

밀접접촉자에게서 관찰 기간 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은 질병관리청에 즉시 알리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촉력을 알리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 간 SFTS 전파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다부처 SFTS 공동 역학조사도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SFTS 고위험군의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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