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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아기 4만5405명 '월 30만원' 영아수당 수령

등록 2022.03.31 10:38:47수정 2022.03.31 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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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0~23개월 영아 대상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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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처음 도입된 영아수당 제도를 통해 태어난 영아 4만5405명이 현금 30만원 또는 50만원 상당의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영아 5만1334명의 보호자가 영아수당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4만5405명이 지급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5929명은 다음달에 수령하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23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이다. 가정양육을 할 때에는 현금으로 30만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호자 대리인은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는 출생일이 있는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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