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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한우송아지·녹두'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 선정

등록 2024.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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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 농업인,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한우 사육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한우 사육농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나타났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 대상 품목과 품목별 수입 기여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 예고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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