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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성추행 혐의' 전 방송사 기자…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6.08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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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버스 안 성추행 혐의' 전 방송사 기자…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방송사 기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 판사는 "공공 장소에서 추행을 한 사건"이라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혐의를 파악한 MBC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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