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11명 성추행' 중학교 남교사,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공소사실 설명…"재범 위험성 있어"
檢 "19세 미만, 성적 가치관 확립 안 돼"
남교사 측 "사실관계 달라"…혐의 부인
"성적행위 있었으나 유사성행위 없어"
[서울=뉴시스] 4년에 걸쳐 11명의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성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9세 미만의 남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켰다"며 "성폭력 범죄도 2회 이상 범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과장이나 왜곡된 면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비슷한 것은 있었으나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없어서 부인한다"며 "차안에서 함께 성적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통해 부인하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이 신고한 데 이어 고소장 다수가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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