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선 모르쇠…"안내 적극하겠다"
1월부터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 미적용
현장에선 "자녀가 중증장애일 때 해당" 잘못 안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9월19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는 모습. 안내 판넬에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내용이 적혀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증장애 가구의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인지를 못해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8일 기자가 경기도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묻자 담당자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때 부양 능력이 없는 거고, 신청자는 상관이 없다"고 안내했다.
중증장애인이 자녀가 있어도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어도 "아니다. 자녀들은 부양의무 가구라서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 사항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144만 명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까지 5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해 11월22일과 올해 1월3일, 1월17일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책을 홍보해왔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외래와 입원 등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올해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89만1378원, 2인 가구 147만3044원, 4인 가구 229만1965원 이하이면 해당한다.
문제는 신청 기준을 잘못 안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해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66만 명으로, 2018년 73만 명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달라진 제도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올해까지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에 의해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판정을 하는 통합조사괸리팀이 주로 참여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지침이나 달라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일단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정부도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지침을 변경한 건데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신청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번 안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심지어 올해 초에 또 교육을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라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업무 숙지의 문제로 보이는데 안내를 적극적으로, 여러 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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