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숙원'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정무위 통과
대주주 결격사유 완화 법안
지난달 부결된 뒤 재차 발의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 남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달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추혜선, 제윤경 의원 등의 반대로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통과됐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앞서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법사위 문턱은 쉽게 넘었지만,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의원 18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가 합의한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 법안을 새로 처리하기로 한 끝에 같은 절차를 재차 밟는 중이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현재 KT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BC카드는 지난 17일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먼저 매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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