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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21대 국회내 처리 촉구"

등록 2024.05.20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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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코스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사진=코스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스포는 환영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 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진료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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