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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화장장려 지원금 50만 원→85만 원↑

등록 2024.04.22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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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도 60일→6개월 이내↑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뉴시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화장 장려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화장일로부터 60일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이는 화장 문화 장려와 함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와 함께 과천시는 최근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례를 시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조례 개정과 함께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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