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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수자원공사 섬진강·용담댐 방류 실패로 홍수”

등록 2020.08.27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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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규명 활동 보고, 홍수기 수위·댐관리 규정 등 문제 지적

사망 3명, 이재민 2163명 주택 990동 파손, 피해 1378억 등

환경부-수공 등 댐관리 기관 협조와 피해보상 대책 세워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의원)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leo@newsis.com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의원)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 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는 유래 없는 폭우와 함께 발생한 섬진감댐·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로 규정하고 총체적인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섬진강댐·용담댐 하류지역 폭우피해 원인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방류가 시작된 8월 8일 직전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댐의 용도가 홍수조절이 먼저임에도 홍수발생 전인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사전방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 댐은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또 댐관리 규정상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댐의 제원을 조정해나가야 하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누구도 제원 조정에 무관심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의회는 수자원법에 따르면 하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조속한 수립을 요구했다.

이정린 도의회 문건위원장은 “이번 전북지역 홍수피해의 일차적인 주범은 적절한 지휘통제의 부재로 관련 제도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인재의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액 전액 보상과 피해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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