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대선 경선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정당관계자 등 2명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는 지난 3월 광주 지역 한 투표소에 실시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운전자 17명과 130여명의 경선선거인을 모집,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 차량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호남권 경선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임을 알면서도 행한 고의성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매수 및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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