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좌천 자리? 대구·경북 검찰 인권보호관 '찬밥 신세'
인권보호관 유명무실
대구지검 2개월 공석
서부지청은 6개월이나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단행된 법무부 2024년 상반기 인사로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이 창원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후 지역 내 인권보호관 자리가 2개월째 빈자리다.
대구·경북 내 인권보호관은 대구지검 본청과 서부지청 등 2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현재 모두 공석이다.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업무는 인권보호부장이, 서부지청 인권보호관 업무는 차장검사가 대리하고 있다. 차장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다른 대구지검 내 다른 지청에서는 지청장이 인권보호관 역할을 맡는다.
대구지검 관할은 서부, 안동, 경주 등 8개 지청과 대구 및 경북 등 2개 경찰청, 동부, 남부, 북부 등 경찰서 10곳이다. 대구와 경북 전체를 관할로 두고 있는 대구지검의 관할 행정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이다. 서부지청은 대구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 성주군이다.
지역 내 인권보호관 공석은 인사이동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시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에는 김원호(사법연수원 32기)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이,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에는 허준(사법연수원 34기) 당시 부천지청 형사2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인사 발표 후 이들 모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후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에 보임됐던 검사가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재발령 났고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DB) 2020.12.25. [email protected]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인권보호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을 지켰는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됐는지, 심야 조사의 허가와 시정 등을 확인하는 '레드팀'(Red Team) 역할을 맡는다.
인권보호관 제도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다. 지난 2017년 8월 직접 수사 대상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기소 결정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며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인권보호관의 전신인 인권감독관에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의 지청 단위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수사업무를 맡지 않고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와 공보 업무에 나서는 인권보호관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같은 검사들의 '무덤', '한직', '찬밥', '좌천성', '유배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전국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지청 10곳 등 34개 검찰청에서 인권보호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수사 보직인 인권보호관 공석에 따라 업무는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대신하게 되며 각 수사 단계마다 발생하는 인권침해 요소, 법령위반 사안을 점검해 제동을 걸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으로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이 미비한 점 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공보관인 인권보호관의 공석은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의 직무 관련성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인권보호관 출신의 모 변호사는 "(인권보호관)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제화 등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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