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위반' 정도원 삼표회장 첫 재판…경영책임 두고 공방
검찰 "삼표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로 붕괴 위험 알고 있었다"
변호인 측 "안전 경영 책임자 아냐, 안전보건 의무 다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2022.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변호사들만 참석했으나 이날에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 회장이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에 노란색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정 회장은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중대재해 혐의를 인정하냐",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해 삼표산업을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자"라며 "피고인은 경영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채석장 하부 채석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석분토가 붕괴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붕괴 위험 요인을 아는데도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안전 경영 책임자가 아니고,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의무를 다했다"며 "안전보호 관리 체계 구축 미이행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종신 전 대표이사 등 다른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피고인마다 적용된 일부 죄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중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 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표이사 등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 굴착면 기울기 준수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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