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면했는데" 광주 스쿨미투 교사들 징계받나
교육청, 불기소 처분 2개고 12명 대상 1대 1 문답
피해자 면담기록 등 검토 후 징계여부, 수위 결정
미투. (삽화=뉴시스DB)
검찰로부터 수사결과가 공식 통보된 데 따른 것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불기소 처분 교사 10여 명이 1차 대상이다.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행정상 징계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이르면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에 기소된 9명은 제외됐다.
감사위 조사 대상은 모두 사립학교 소속으로, A고교 10명, B고교 2명이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됐으나 대법원 판례 검토 작업, 검찰 시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
시 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1대 1 면담과 피해 여학생들의 면담 기록지 등을 토대로 단순히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성범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 처벌과 행정상 징계는 별개"라며 "당사자들에게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에서는 교단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정 인원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학기 개강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혐의가 입증된 B고교 교사 2명은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A고교 2명과 B고교 7명은 지난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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