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서귀포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매년 1월31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3월 중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방문해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오는 4월17일까지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예방과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산불상황설 운영 등을 통한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도 상황실과 소방관계부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화재 발생의 주원인인 소각 처리 근절을 위해 시 감귤농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해 문자발송 및 마을 방송으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청명과 한식, 고사리 채취 시기 입산자 계도를 강화해 입산자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단속해 필요하면 부서담당 구역 순찰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