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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의혹 에코프로 골프장 경찰에 고발

등록 2024.06.05 16:41:45수정 2024.06.05 17: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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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랑우리 전 대표 개인 명의 농지 사들여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앞에서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가 에코프로그룹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기자회견을 한 뒤 에코프로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4.06.05. abc1571@newsis.com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앞에서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가 에코프로그룹의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기자회견을 한 뒤 에코프로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4.06.05.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에코프로의 특수관계법인 해파랑우리가 경북 포항에 추진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농민회는 5일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과 해파랑우리 전 대표 A씨, 해파랑우리 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파랑우리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파랑우리는 에코프로의 실소유주인 이동채 회장과 그 가족회사로부터 빌린 돈 등을 활용해 임야를 매입했다"며 "일반 법인이 살 수 없는 농지를 해파랑우리 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개인이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매입 한 뒤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부동산 등기를 실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사업의 확장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에코프로가 산림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함에도 대규모 골프장 사업을 추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과 편법 행위를 자행하는 해파랑우리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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